최근 10년간 참여제한 연구자 연구참여 적발 24건, 39억원 달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부 산하 R&D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R&D사업을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한 R&D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료미납,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정산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의 연구개발 참여 적발 현황은 2013년 12건, 2014년 3건, 2015년 9건으로 총 24건으로 이들이 부정수급한 연구개발 금액은 39억원에 이른다.

한편 최근 3년간(2016~20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참여제한 연구자 및 주관기관은 2016년 220건, 2017년 315건, 2018년 116건으로 총 651건이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과기부에서 구축·운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참여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의 제재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2016년 84건(38.2%)가 지연등록 됐고, 2017년 113건(35.9%), 2018년 19건(16.4%)이 지연, 총 216건(33.2%)가 제 때 등록이 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 산하 R&D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R&D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즉각적인 NTIS 제재정보 등록 등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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