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58건 적발, 한국마사회 최다… 고용노동부 점검 강화 촉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후에야 뒤늦게 미지급금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구을)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3258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으며,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한국마사회는 총 1513건(위반금액 667만8600원)을 위반해 사법 처리됐다.

뒤이어 ▷경상대학교병원이 2억264만8840원(총 262건)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1283만원(총 29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497만원(총 45건)을 위반했다.

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가 ▷안산시 135건 ▷서산시 134건 ▷남해군 91건 ▷순천시 90건 ▷화성시 63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공공기관 총 8800여 곳을 상시점검 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4000여 곳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다"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민간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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