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비 11배 이상, 현행 병적 별도관리제도 허점 지적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의 대다수는 연예인과 고소득자 자녀들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이 10월2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 비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22일 사회적 관심계층(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8월31일까지 현역으로 입영한 23만여 명 중 총 3700여명(1.6%)이 별도관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인원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은 12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0.52%를 차지했다.

 

별도관리자 중 연예인 보충역 전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은 전체 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5.81%를 기록했으며, 고소득자 자녀가 1.18%로 뒤를 이었다.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은 전체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료제공=최재성 의원실>

별도관리자의 2.2%에 불과한 연예인이 두 번째로 많이 보충역으로 전환된 것은 전체 별도관리자의 70%를 차지하는 체육선수가 보충역으로 단 6명이 전환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문제는 현행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의하면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까지만 관리하고, 보충역의 경우에 한해 복무만료 될 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현역은 입영하는 순간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에 대한 정보가 입영부대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병무청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성 의원은 “연예인과 고소득자 자녀들이 유독 현역 입영 후 사회복무요원 전환율이 높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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