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22개, SKYBIO FG 3개 제품 확보하고도 실험 안 해

[환경일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엉뚱한 물질로 독성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 모두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로 독성시험을 하지 않고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만 시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컬의 CMIT와 MIT 특허현황(특허청 제출)을 보면 ‘이소티아졸론 화합물이 함유된 조성물의 유전독성 억제방법’으로 특허를 낸 것이 2005년 11월, 2007년 12월 두 차례다. SK케미칼은 CMIT, MIT가 유전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유전독성이란 유전자 안에서 DNA분자와 독성 작용인자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기는 독성을 말한다.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독성 또한 유전된다.

독성 작용인자는 염색체내의 적은 양의 염기쌍의 변화로 유발되는 돌연변이로 엑스선, 자연발암원, 일부의 인공물,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생성된다.

환경부는 제품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실험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제품은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해명마저 거짓 논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메이트와 SKYBIO FG 등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CMIT/MIT로 독성 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에 환경부에 이관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는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MIT가 사용됐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으로 실험했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더 큰 문제는 4년이 지난 2015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독성시험을 MIT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7년 CMIT/MIT로 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독성실험 근거 삼아 책임 회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폐섬유화가 반려동물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살이 알려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실시한 흡입독성 실험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상결과와 동물실험결과가 다르더라도, 사람에게 분명한 피해자가 확인됐다면 피해가 인정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CMIT/MIT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944명이다. 그리고 SKYBIO FG(CMIT/MIT 및 기타물질)가 들어간 제품은 애경 가습기살균제(1359명), 이마트 가습기살균제(403명)이다.

그러나 CMIT/MIT가 함유된 제품 사용자 중 정부지원 대상자는 단독사용자 10명에 불과하다.

이정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SKYBIO FG로 시험하지 않은 이유,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을 5년이 지난 뒤에 환경부에 이관한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SK케미칼은 SKYBIO FG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SKYBIO FG 생산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이를 압수해 SKYBIO FG로 흡입독성 시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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