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심사위원 인력 풀 때문에 업계 로비에 매우 취약
김동철 의원 “특정 업체와 유착, 부실시공으로 물의”

[환경일보] 한국환경공단이 여전히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비아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 수주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공단은 환경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 시행과 감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공단 예산 1조3000억원 가운데 환경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가 75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사업비 550억원의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재작년 7월 한차례 복구공사를 하고도 올해 8월 집중 호우로 공사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의정부시가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3년 동안 환경공단이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 8건으로 소송가액은 283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환경부는 노후 수도시설의 증가와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8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2028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주로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공단은 2017년 상수관망사업 20개 중 12개, 2018년 상수관망사업 15개 중 3개 등 총 15개 위탁 받은 상황이다.

문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과 한라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공단의 기술자문설계심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대보건설이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문설계심의 채점 결과 외부위원(8인)의 평가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내부위원(3인)의 평가가 3:0으로 집중돼 결국 내부위원이 건설사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창녕군 기술자문설계심의 결과 <자료제공=김동철의원실>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

환경공단은 일정한 자격소지자 70여명(내부 50% 외부 50%)을 매년 기술설계심의평가위원회로 위촉하고 해당사업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내부위원 자격기준이 특정 자격증(상하수도, 토목, 전기 등) 소지자로 한정돼 좁은 인력 풀 탓에 업체 로비에 취약하고, 사안에 따라서 공단 방침이 업체의 선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이 상수도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보건설 컨소시움의 참여업체와 업무담당자가 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태백권 상수도사업의 관련자들이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을 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다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설계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내부위원 완전 배제나 심의위원 인력풀을 대거 확대해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을 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방형 직위 확대, 꼼수로 저지

환경공단이 개방형 계약직제 늘리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공단은 개방형인 지역본부장 채용과정에서 내부 공모에 의한 채용과 내부인만 참여하는 면접심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면접을 강행하려다 김동철 의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또한 지난 2015년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권고안’에 따라 12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했지만, 지역본부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은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 권고안 역시 개방형 직위 대상으로 ‘부장급 또는 팀장급’을 우선 적용하고 ‘지사 또는 지방사업소’는 제외하라고 했음에도 지역본부장을 개방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본부 간부직 정원의 5%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니까, 개방형 직위를 가급적 늘리지 않기 위해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본부장을 형식적인 개방형으로 만든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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