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와 홍보 강화 통해 양성화 실적 높여야

[환경일보] 전국의 지하수 관정(管井) 중 미등록된 관정이 4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정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암반을 뚫고 우물처럼 파놓은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된 지하수 이용 신고시설은 165만7829곳이다.

그러나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으로 나타났다.

사유지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 지하수 역시 개인 소유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이를 사적인 소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나 수질검사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 ▷경북 3만9753공(8.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1만474공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는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양성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