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직접 검문검색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2일 해상치안현장을 순시했다.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여인태)은 타망 조업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귀포 관내 치안현장을 방문해 출동 중인 경비함정 직원들을 격려하고 외국어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직접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인태 청장은 어제 오후 1시경 해경헬기를 탑승해 제주해역의 외국어선 조업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착륙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등선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차귀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쌍타망 중국어선 노문어호(106톤)등 2척을 여인태 청장이 검색요원들과 함께 검문검색한 결과, 조업일지 기재 미흡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안전조업을 당부했다.

이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하여 상주하는 연구원을 격려하고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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