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아닌 스포츠용품이라는 이유로 규제 방법 없어

[환경일보] KBL의 공인구로 쓰이기도 했던 국내 토종 브랜드의 농구공에서 기준치 9배 이상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용품이라는 이유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초·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사)일과건강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농구공에서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9.8배에 달하는 2936㏙ 검출됐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다른 농구공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의 60배가 넘는 6.08%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첨가물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납과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구공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어린이제품은 환경부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농구공을 비롯한 스포츠용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보건법은 경구(입으로 먹는), 경피(피부에 닿는)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농구공과 같은 스포츠용품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납 기준치를 300㏙ 이하, 프탈레이트 기준치를 총합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스포츠용품은 예외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의 농구공은 경북의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쓰이는 1만3818개 농구공 중 77.2%에 해당하는 1만660개가 쓰이고 있었으며 ▷울산 3266개(72.5%) ▷제주 2447개(84%) ▷세종 1172개(68.3%)가 쓰이고 있었다.

25일 열린 환경부 본부 국감에서 신 의원은 “유해물질 민감 계층인 아이들이 많이 접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를 하나의 부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국무조정실에 요청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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