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라면 크게 반성하고 법의 선처 구해야

시스템행정사무소 김용균 대표행정사

[환경일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6개월~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인·대물 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초·재범의 경우에는 보통 약식재판에 처해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형사처벌을 정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이렇듯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기 때문에 약식재판 절차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억울한 사정이나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게 호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핑계가 대부분이거나, 누가 봐도 성의 없이 작성된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즉,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1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缺格) 기간이 부여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1년간 운전을 못 할 경우 생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극심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보통 생계형 운전자라고 부르는데, 화물트럭기사, 택시운전기사는 물론이고 운전을 통한 영업직, 배달 및 재료 조달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외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근무지까지 수십~수백 km를 승용차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분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벌금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은 예외 없이 집행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운전까지 못 하게 될 경우 본인은 물론 그에 딸린 부양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거 운용되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 즉, 경찰청(행정기관)의 운전면허 취소처분(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경우(부당) 취소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4인의 행정심판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청구인의 사정이 인정되면 면허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행정심판 청구서에 청구인의 생계곤란 사정, 직업과 운전과의 관련성, 부양가족의 장애나 지병 치료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 내역 등을 조리있고 설득력 있게 잘 담아야 한다. 또한 모든 과정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기에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청구서에 맞게 첨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법률이나 행정심판실무에 대해 평소 접하기 힘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제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 상담에서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극한 상황에서 구제돼 생업에 복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술을 먹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만이 본인의 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글 / 시스템행정사무소 김용균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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