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일원 PLS제도 홍보 합동 캠페인…농약 안전사용 실천 장려

PLS제도 홍보 캠페인

[하동=환경일보] 제옥례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은 지난 25일 하동읍 회전로타리와 하동시장 일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과 합동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은 이날 캠페인에 군청·농관원·농협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PLS제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단을 배부하며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 실천을 호소했다.

PLS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농산물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 때 PLS교육을 실시하고 농약안전사용 실천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ㅍㄴ 하동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제도를 바로 알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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