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능한 최선의 방법 고려해 대기질 기준 세워야”

리차드 오사 ERM 대기오염 컨설팅사 북미지역 기술이사

[주한미대사관 문화원=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에는 미세먼지 불안이 여전하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환경‧건강 이슈 톱20에서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만 해도 13위에 머물며 방사능(8위)보다 아래였지만, 2014년 미세먼지가 8위를 기록하며 방사능(11위)보다 상위에 올라섰다. 2016년 검색어 1위는 먼지, 2위는 미세먼지였으며, 초미세먼지가 17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에도 먼지와 미세먼지는 부동의 자리를 지켰다. 나아가 미세먼지는 사회관심 키워드 톱15에서도 2016년 10위, 2017년 6위로 부상했다.

이에 미국에서 대기오염 컨설팅 경력 30년 이상을 가진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의 북미지역 기술이사 리차드 오사(Richard H. Osa)에게 해결책을 들어봤다.

 

미국 청정대기법안(Clean Air Act) 법규 실행 분야 전문가이자 신재생에너지분야 환경허가 관리감독에 관여한 리차드 오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사례를 소개하며, 조언했다.

 

Q. 지난 4월30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협력에 대기질 전문가로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A. 한국과 미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외부공기(실외)에 대해서만 규제 권한이 있는데 대기질 중 우리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실 내부공기(실내)다.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이 진행하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통찰력과 방향성 등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다.

 

Q. 미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측정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A. 마침 어제 서울시 대기실 측정소 한 곳을 방문했었는데 해당 측정소에서 미국에서 사용 중인 측정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단 점에 놀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시민과학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저비용 미세먼지(PM 2.5) 측정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높은 측정기기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없다.

 

결국 저비용 측정기기와 고비용 측정기기 간의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시민과학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양질의 측정값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자료 해석 능력 등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Q. 미국 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동향은

A. 미국은 청정대기법안(Clean Air Act)에 따라 5년마다 대기질 기준을 점검하고 개정해야만 한다. 올해 안에 이번 사이클이 끝나감에 따라 기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행 미세먼지(PM 2.5)의 연간 기준치는 12μg/m3 인데 현재 8μg/m3 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PM2.5 농도가 30μg/m3로 알고 있다. 이는 미국 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만약 미국이 8μg으로 기준치를 강화하면 격차는 4배까지 벌어진다.

 

Q. 12μg에서 8μg으로, 즉 4포인트(p) 강화 논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것인가

 

A.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대기질 개선 기준치와 상관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은 청정대기법안에 의해 인체 건강을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다.

 

실제 미세먼지 관련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적은 농도의 미세먼지라 하더라도 인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미국 정부는 민감한 사람과 건강 취약계층까지 보호할 목적으로 8μg 기준을 도출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은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보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서 수치를 제정하고 있다.

 

Q. 청정대기법안(Clean Air Act) 규제준수를 위한 계획 및 실행전문가로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성공사례가 있다면

 

A. 한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미국 내 어떤 주에서 특정 지역이 이산화황(SO2)를 달성하지 못한 비달성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고객은 우리를 고용해 비달성 지역 결정이 맞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확인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우리는 이산화황 농도 상승원이 석탄화력발전소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은 이산화황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이산화황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했고, 비달성 지역에서 달성지역으로 오염배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Q. ‘이산화황 스크러버’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인지하는가

 

A. 고비용 장치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시설 폐쇄뿐이다.

 

놀라운 점은 이산화황 스크러버 설치 이후 해당 기업은 장기적 비용 저감 효과를 누렸다는 점이다.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시설운영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Q. 한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3020’ 추진을 가속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조언을 한다면

 

A.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도입 시 환경적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것이 ‘저비용-고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 계산하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이점은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단 점이다.

 

Q. 최근 한국에서는 분야별 융복합 논의가 활발하나 역할의 융복합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성공사례나 개인 성공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A. 환경보호나 환경운동에 있어 강력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중이 강한 응집성을 보일 때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역시민이 움직이면 업계는 이를 반영한다.

 

실제 사례로 미국 내 한 기업이 시설 설립 시 배출량 통제 시설과 장치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이 부가시설에 대한 필요를 제기했다.

 

해당 기업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기업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낯설어 보이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다.

 

Q.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살려 기타 한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산업체, 민간, 학계 등에 대해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A.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현재 가진 자원을 재분배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한국이 현재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 대기질 개선을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배출량 감축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Q. 투자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제시한다면

 

A.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비용효과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 장치를 설치해 대기질을 개선한 성과가 실제로 도출된 바 있다. 바로 헬스케어 비용이 감소한 부분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대기질 개선 비용보다 헬스케어 감소 비용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됨으로써 순혜택을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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