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시군 선정

[예천=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예천군은 지난 25일 문화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현장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는 민영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가입대상물,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진 재난관리형 정책보험으로 지금까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

예천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5월부터 관내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재고재산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 대상자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 사업자이면 가입 가능하며,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는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옥외 미부착 광고물과 지하소재 물건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본력이 영세하여 대규모 자연재난 시 자력 회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자연재난에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가입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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