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산재, 고용보험 등 법적 조언

지난해 열린 한국노총 '길거리 법률 상담소'

[성남=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한국노총 성남노동법률상담소(의장 전왕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분당 판교역 부근(대왕판교로 606번길)에서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9명의 자문단이 법률 상담을 한다.

임금 체불, 산재, 고용보험 등 노동법 관련 문제를 비롯해 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률 상담을 하려는 시민은 운영 기간에 오전 10시~오후 4시 판교역 길거리 법률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한국노총 성남노동법률상담소는 올해로 13년째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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