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심 승소 이유로 검찰 수사중단, 대법에서 기상청 승소 확정

[환경일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준 ‘라이다’ 납품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심에서 업체가 부분 승소했는데, 이를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3심에서 기상청이 승소한 이상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기상청의 항공 기상관측장비 도입과정에서 불거졌던 사건을 이제라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기소 의견, 검찰은 무혐의 처분

2005년 저층난류측정장비를 설치할 때 윈드프로일러(Wind Profiler)를 울산공항에 납품한 업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순간돌풍(wind shear, microburst) 등 기상변화를 탐지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고도의 기상관측 장비가 필요한데, 높은 고도를 관측하는 납품업체의 원드프로파일러가 납품됐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 “기상청은 버스를 주문했는데 케이웨더는 트럭을 납품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그해 12월 기상청 전·현직 공무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2008년 7월 관계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상돈 의원은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의존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버스 주문했는데 트럭 납품한 꼴

2011년에도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윈드시어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청정대기 윈드시어 탐지장비를 김포, 제주공항에 각각 1대씩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업체인 케이웨더는 납품기한이 지나서야 라이다를 설치했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현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납품된 장비가 규격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진흥원은 재검사·검수를 촉구했지만, 납품업체는 이에 불응하고 2013년 8월 조달청과 진흥원(기상청)을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결과 납품업체가 일부 승소했지만, 2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 주었고 2016년 9월23일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수상한 무혐의 처분

최초 수사를 시작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 10월 대표와 당시 기상청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문제의 기상장비가 실제로 납품된 후 성능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2012.11)를 결정했다.

2013년 5월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2014년 5월 민사소송 1심에서 납품업체가 일부 승소하자 검찰은 곧바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상돈 의원은 “납품업체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배한 것에는 기상청의 미온적인 대응도 기여한 바가 있다”며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의존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상청은 한편으로 케이웨더와 소송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일감을 줬다. 기업이 할 일을 돈까지 지원해주면서 일감으로 준 기상청과 케이웨더 사이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규정에 맞게 기상장비 구매부터 도입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검증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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