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12필지 토지가격 상승

군포시청

[군포=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경기도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1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확정 지가 등 관련 정보는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청, 경기넷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섭 민원봉사과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12월 28일까지 조정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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