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0월3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청도=환경일보] 김철은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8.7.1기준 2,619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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