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응급구조학회, 폭행 재발방지 위한 강력한 법안 제정 촉구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한국응급구조학회는 30일 “정부는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응급구조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며 “언제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든 가장 먼저 달려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처치하며 병원까지 이송하는, 즉 응급의료의 최전방에서 국민들을 위해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이 119 구급대원”이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를 살리는 이런 구급대원에게 폭력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응급구조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663건에 이르고 있다.

폭행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가 602건으로 가장 많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행이 20건, 정신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한 경우도 27건 및 기타가 14건이었다.

폭행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불구속 수사가 632건, 구속 수사가 31건이었다.

처벌 결과로는 벌금 156건, 징역 11건, 기소유예 24건, 선고유예 2건이고, 수사 재판 중이 319건, 기타 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센터 고 강연희 소방위(구급대원)는 익산역 앞 도로상에서 주취자(남·47세)를 병원으로 이송 중 의식을 회복한 주취자에게 두부 5회 폭행 및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뇌동맥류 파열로 경련, 구토 및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하기도 했다.

학회는 “지난 10년간 1394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고 결국 구급대원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고 강연희 구급대원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상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심리적 치유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동민 한국응급구조학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모든 범죄자들을 구속수사하고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119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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