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20일 김장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 하기 위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전관리기간(11.1.~11.7.)에는 김장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을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파손용기 교체, 수선 등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기간(11.8.~12.12.)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사후관리기간(12.13.~12.20.)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중 김장쓰레기 배출은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무상 제공되는 20L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처럼 비닐봉투에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김장을 서두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신속히 수거·처리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기계고장 원인이 되는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해 주시고, 물기를 털고 작게 썰어 배출해주시길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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