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라돈 검출 따른 소비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에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지난달 30일 분쟁조정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폐암 관련 질병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으며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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