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공기보다 위험한 대중교통 내부 공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고시 개정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프레스센터=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최근 지하철·기차·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별 측정수, 지점, 방법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공청회’에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방법과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과 함께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과 발전방안 모색의 장이 열렸다.

하루 평균 1~2시간 머무는 대중교통 차량 내부

최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를 권고한 환경부 고시(제2013-186호)가 시행된 2014년 3월 이후 설계·제작된 대중교통차량 중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곤혹을 치렀다. 하루에 교통수단 내에서 1~2시간 머무르는 한국인의 시간별 활동양상으로 미뤄볼 때 국민들이 많이 마시는 공기는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공기이다. 대중교통차량의 내부 실내공기질을 적정수치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김경호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의 축사로 시작된 공청회에서는 연구를 맡은 김호현 ICT융합학부 환경융합전공 교수가 대중교통수단 공정시험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료의 측정조건은 해당 대중교통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에서 해당 대중교통차량의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이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 운행조건시 측정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 기준치가 다르므로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정해 고시의 명확성을 더했다.

불편함 최소화하는 시료측정 지점 선정해야

시료측정지점을 선정하는데 있어 측정대상 도시철도(지하철)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대표하는 곳으로 정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좌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편의공간에서 측정하고 열차는 중앙좌석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측정지점 옆 뒷좌석이 비어있거나, 좌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출입구 부근 공간을 선택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중앙좌석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승객 불편 예상시 측정지점 옆 뒤 좌석이 비어있는 곳으로 한다. 측정대상 교통차량의 시료측정의 수는 대중교통수단별 전체 조사 차량 수에 비례해 할당하고 6개월에 1회, 총 2회에 걸쳐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도시철도 및 열차의 경우 왕복 1시간 이내의 차량과 3개 차량 이내의 편선은 제외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운영 노선은 해당년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료측정 시간은 혼잡시간대 오전의 경우 평일 출근시간인 7~8시와 오후의 경우 퇴근시간인 18시~19시를 포함한다. 비혼잡시간대의 경우 오전은 평일 10~11시를 포함하고, 오후의 경우 15시~16시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선의 특성상 혼잡시간과 비혼잡시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 유사한 시간대를 포함해 측정한다. 주요 출퇴근시간을 주 측정시간으로 하되 각 차량별 운행특성을 고려해 혼잡시간대에 주말과 주일을 포함할 수 있다.

광산란연속측정법→중량법으로 측정방식 변경

기존 시료측정시간 및 방법이 미세먼지 평가시 광산란연속측정법을 고려한 내용으로 고시돼 있다. 개정된 안에서는 미세먼지의 시료측정 방법은 ‘중량법’으로 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그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외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측정할 수 있으며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 시료 채취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 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민주홍 한국철도공사 차장 ▷이재학 한국철도공사 차장 ▷이운영 서울교통고사 팀장 ▷최순기 서울교통공사 부장 ▷김도균 대구도시철도공사 팀장 ▷권승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팀 팀장 ▷권순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이지환 환경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과장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사 ▷최소희 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개정의 목적은 처분 아닌 ‘실내공기질 개선’

민주홍 한국철도공사 차장은 지침과 법의 개정 목적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 ‘개선’이라며 측정기 오차를 줄여 신뢰성을 회복하고 대기환경조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차장은 “1년 내내 측정만 해도 개정안의 횟수만큼 측정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하며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운영 서울교통공사 팀장 역시 측정횟수와 방법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순기 서울교통공사 부장은 “측정방법에 있어 중량법으로의 통일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측정 수단 사용의 길은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평가와 연구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승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과 팀장 역시 측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상의 제약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

이재학 한국철도공사 차장은 ‘운영기관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이 차장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측정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철도공사에서는 열차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먼지가 나쁠 경우 기준을 넘어서곤 한다. 이재학 차장은 “중량법 측정기계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 내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소음부분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모든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보다 차량 제작 단계나 구조물, 차량 자체의 관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균적 문제점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측정횟수를 줄이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를 관리지침에 넣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측정규모 및 횟수에는 이견, 더 고민해야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연구과 연구사는 “광산란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개선안은 공간에 대한 유의미한 편차가 없음을 밝히고 중량법 사용에 대한 지침이 되는 성과를 낳았다”며 형식승인을 받은 시료채취기의 소음에 대한 관련부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환 환경부 생활환경과 주무관은 “대중교통의 차량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측정방법은 중량법”이어야 한다며 측정 규모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차량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토론을 시작한 최소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효율성 있는 관리방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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