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홍덕화 부국장, ‘남북 선박운영체계 정립’ 필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10월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최인영 기자>

[국회=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운항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10월31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허학선 해양경찰청 사무관, 송재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 학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경비국 국장,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덕화 연합뉴스 부국장,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개회사를 통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박교통관제는 선박 위치 탐지 및 통신 장비 설치‧운영을 통해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체계와 업무 집행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에 “이번 공청회 자리를 빌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책임‧집행기관 일원화 문제와 법체계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포항항에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최초 설치된 이후 벌써 20번째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해 전문 관제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인증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역시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포항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해 25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적‧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VTS 관련 규정 또한 법률에는 최소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 운영규정은 행정규칙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VTS(선박교통관제)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 및 체계적 정책수립‧집행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허학선 해양경찰청 사무관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허학선 해양경찰청 사무관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허 사무관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을 주제로 ▷국내 VTS 설치 운영 현황 ▷VTS 관련 법 현황 및 제정 필요성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쟁점사항 및 조치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은 송재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 학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국내 VTS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 요지’에 대해, 이병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은 ‘기술진화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홍덕화 연합뉴스 탐사보도팀 부국장은 ‘선박 안전운항과 관제효과 제고를 위한 소견’을 역설했다.

 

홍덕화 연합뉴스 부국장은 VTS 안전강화와 남북관계 대비, 
처벌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장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특히 홍덕화 부국장은 “화물선과 어선이 항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소형선박도 관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규제 증가에 따른 민원 제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관제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간 선박 왕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간 선박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서 발생한 ‘신안어선‧탄자니아 선적 냉동 운반선 충돌 사고’를 사례로 언급하며 “관제지시 미이행 등에 따른 벌금‧과태료 등 처벌조항에 외국선박의 한국인 선장, 한국선박의 외국인 선장 등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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