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지자체에 밀렵행위 신고시 최고 5백만원지급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지자체, 경찰 등과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밀렵행위가 주로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신고가 절실하며, 환경청 및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 올무, 창애 신고포상금은 최저 5천원 ~ 최고 7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멸종위기 Ⅰ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환경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 중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 등) 수거행사와 야생동물의 혹한기 먹이부족 현상을 줄여주기 위한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폭설 등으로 인해 1월~2월에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하여 민가로 내려와 신체·재산상의 피해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효과도 기대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김동진 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야생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불법 밀렵 행위에 대해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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