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왼쪽 손목이 심하게 골절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지난 10월 31일, 마라도 남서방 2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마라도 남서방 24km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A호(63톤,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멍, 승선원 9명)의 선원 박 모씨(61세,남,여수거주)가 시간미상경 그물을 올리는 작업 중 왼쪽 손목이 심하게 골절돼 긴급 이송 요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현장에 헬기를 보내 오전 9시 20분에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를 헬기에 태워 오전 10시에 제주시내 한라병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박모씨는 의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 섬지역과 해상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109명을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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