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운영 성과 공유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된다.

또한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다. 상생발전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하도록 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서삼석, 송옥주, 심기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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