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 김철기 손해사정사

뚝 떨어진 기온과 찬 바람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시기다.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등산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산의 색다른 정취를 느낄 기회로 여겨진다.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철에도 산행을 즐기는 이들은 매년 매서워지는 한파에 산행에 앞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운동을 하거나 꽁꽁 언 길에서 부상이나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마다 등산에 자주 오를 경우 척추압박골절 등 큰 부상의 위험이 커지며, 이러한 경우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케이 김철기 손해사정사는 "척추압박골절은 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커 보험사와 보험수익자 간 분쟁이 잦다. 이에 따라 직접 청구할 시 전문가집단인 보험사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하여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기준은 간단히 수술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보존기착용 등을 통한 보존적치료를 주로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골시멘트 성형술을 하거나 척추유합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술한 경우는 척추유합술에 한하며 척추 관절의 몇 마디를 유합하였는지에 따라 10%~40%까지의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다.

척추 관절은 기본적으로 만곡이 있고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각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수술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보험약관에서는 척추 전만증과 측만증, 후만증의 변화 등에 따른 기형각을 평가하여 15%에서 최대 50%까지의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명확한 사고 내용과 압박률 등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후유장해 중에서도 척추압박골절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철기 손해사정사는 “척추압박골절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금의 특성상 큰 보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체계적인 업무 진행으로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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