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 추가, 태양광 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및 특례업종 추가, 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4대 입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김학용 위원장의 4대 입법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관련해 발전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①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②근로시간 연장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는 사업장을 기존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③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특례업종을 기존 5개에서 방송업·전기통신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토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관련해 발전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 한번 겪지 않고 진행된 정책국감·민생국감이었다”며 “국정감사가 모범적으로 잘 끝난 만큼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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