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 제1회 필기시험, 농진청 기본서 발간

[환경일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제1회 필기시험이 12월22일 실시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농업 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발생 원인이나 환경도 다른 산업 재해와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과목을 치른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안전보건기술 및 정보를 집약해 10월31일 ‘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를 발간했다.

책자는 농작업안전보건 개요, 농작업 사고 예방 및 농기자재 사용 안전, 농작업 위험 요인 및 직업성 질환 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농작업 안전보건 법규 등 5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이 기본서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자료실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농업연구관은 “앞으로 농산업 현장에서 농작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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