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소유 그룹계열사 전체 대상, 노동관계법에 따른 가혹행위 집중 점검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근 퇴직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퇴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특별조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영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11월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감독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전체다.

 

감독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특히 언론에 보도된 사항 외에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조치에 처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건과 같이 직장 내 우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을 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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