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사업장 형사고발 폐쇄명령 행정처분조치 계획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가 정남면 일원 제조장 밀집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집중 점검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조장 밀집 지역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농사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2인 5개조 총 10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총 4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배출시설 신고 및 일치 여부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방지시설 가동여부 ▲고의적인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었다.

이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 12개소가 적발돼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해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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