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 1453곳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출범하고,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11월6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해 관리감독 받는 공공기관 338개(기재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행안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268개(국민권익위) 등이다.

 

점검대상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행한 모든 신규채용 및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특히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인사부서 채용업무의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재시험 기회 등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현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한 검증 적용을 핵심골자로 한다.

채용‧전환단계에서는 ▷채용일 확인을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 제출 요구 ▷2017년5월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 사전 확보를 통한 특별관리 ▷추가 면접 등을 통한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확인 및 공정채용 확인서 첨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로 강도 높은 점검과 지속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정기조사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