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이유로 소비자 청약철회 거부, 피해 속출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맞춤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매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단지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5일 최근 약 3년간(2016.1.1.~2018.8.31) ‘전자 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 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이 36.3%(98건), 20대 여성이 18.9%(51건), 40대 여성이(42건)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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