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수집

[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주군이 관내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과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폐농약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폐농약은 관리 미흡 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2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농가에 보관 중이던 폐농약을 집중 수거하고 사업비 총 9백만 원(전액 군비)을 들여 지정폐기물(폐농약)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직접 배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민들의 폐농약 배출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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