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 통한 대기질 관리, 강력 규제 필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은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안고 있는 도전과제다. 많은 나라들이 각국에 적합한 방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의 대기질 관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 청정대기법(CAA, Clean Air Act)에 따르면 5년에 1회 대기질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개정에 대한 기준이 흥미롭다.

PM2.5 기준을 현재 12㎍/㎥에서 8㎍/㎥으로 강화할 예정인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배출자로 하여금 저감 노력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매우 적은 농도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높여도 영향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서울 기준 30㎍/㎥와 비교하면 차기 기준은 서울의 4배정도 강력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미국의 규제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기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준치를 정한다.

또한, 대기질이 건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최적적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도입해 최저량을 배출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

특이한 것은 미국 서부 사막지역 같이 자연먼지가 많은 곳도 규제기준 적용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외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정부규제는 때론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상 법규 준수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배출기준을 초과 배출한 기업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가의 기기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국엔 적정처리기기를 설치하며,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직원 일자리도 유지하는 등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대기질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역시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론화를 이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미국환경보호청(US-EPA)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GDP 대비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민들이 건강상 개선을 보이면 건강보험료 지급이 줄고 이것이 결국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PM2.5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오존(O3)이나 이산화질소(NO2) 역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기질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있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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