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산시청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7억 원(예정)이며,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08년.12월.31일이전)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의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이다.

단지별 지원규모는 세대별 규모에 따라 3천만 원 부터 5천만 원, 자부담 비율은 25%(150세대 미만 비의무 단지의 경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며, 우선지원 대상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노후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아파트이다.

지원대상 단지는 내년 1월 중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8년.10월.1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일권 시장은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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