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항공 면허의 발급 및 취소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저비용항공사(LCC : Low Cost Carrier)의 성장과 일본·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확대 및 내국인 항공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2010년 6천여만 명에 불과했던 연간 항공여객의 수가 2017년 1억1000여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거점 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잇달아 반려돼 논란이 되고 있는 바,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자본금 50억원 이상’ 등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추어 다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령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청취 후 다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모호하고 자문회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및 지방공항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인화, 박주현, 바른미래당 장정숙,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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