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정격용량 80%로 제한

[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상한제약 대상 화력발전소 <자료제공=환경부>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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