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역·지방청 배치, 환경사법경찰관 역할 담당

[환경일보]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처리 등 환경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25명의 환경감시관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증원되는 환경감시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배치돼, 미세먼지나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의 단속을 비롯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환경범죄 수사 업무까지 수행한다.

현재 환경감시관은 총 93명이며, 환경부 본부 환경조사담당관은 9명이고 유역·지방환경청에 84명이 배치됐다.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이번 환경감시관 증원은 최근 들어 그간의 환경법 위반 유형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원이 필요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8개 대규모 폐기물소각업체들이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후 약 80만톤을 과다소각하고, 법정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여 온 사실이 환경부 환경감시관에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도 환경수사 인력의 보강이 필요했다.

환경부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관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환경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감시 방식으로, 지자체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환경감시관이 118명 규모로 늘어나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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