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까지 검출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환경일보] 면봉은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으로 성인·어린이용 등 연령·재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검출되서는 안 되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ℓ)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ℓ, 75㎎/ℓ)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위표시제품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 한 결과, 모든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 역시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검사 시료 숫자에 대한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인증’ 허위 표시

한편,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1개 제품 중복).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빠뜨렸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다르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회용 면봉 시험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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