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주기 1년… 예외적으로 경로당만 3년

[환경일보] 노인여가복지지설은 1년 주기로 전기안전 점검을 받고 있지만 경로당은 3년 주기여서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에 경로당이 6만여곳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이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3년 주기”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년에 한번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3년에 한번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 주기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6만5000여개인 경로당만큼은 제외돼 있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 의원은 “현행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조속히 단축해야 한다”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점검 주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규칙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의원은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점검주기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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