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9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받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토양개량제는 2017 ~ 2019년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일괄신청을 받았으며, 2019년 공급대상지역(춘산, 가음, 비안, 안계, 봉양, 단밀)에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유기질비료를 10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