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및 자격 대여 여부 등 집중점검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대구·경북 소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점검을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최근 태양광발전소 등 개발이 급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생태분야 적정조사 등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등의 불법 사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업체 점검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42개 업체 중 태양광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를 많이 한 8개 사업장 및 상반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21개 사업장이며, 점검방법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필요시 개발사업장확인 등을 통해 평가서 부실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평가제도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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