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전국, 공공→민간‘ 확대
급전순위에 환경비용 반영… 유연탄 연료세율↑, LNG↓

[환경일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차량운행제한, 공사장·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및 민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수도권 우선 시행)한다.

긴급 감축조치도 강화해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우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시행된다.

민감계층 보호도 강화해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이 지원(매년 100개소)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자료제공=환경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폐기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상시 저감대책 강화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먼저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신규 구매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2020년), 2030년까지 경유차를 모두(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 없앨 계획이다.

또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폐차지원도 확대해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셧다운 대상 조정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이 조정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이 반영된다.

우선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의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3배나 많은 삼천포 5·6호기가 셧다운 대상이 된다.

아울러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내년 4월에는 연료세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LNG에 비해 1/4에 불과했던 유연탄의 연료세율을 높이고, 반대로 LNG는 낮춰서 36:91.4(1:2.5 비율)에서 46:23(2:1 비율)로 바뀌게 된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범위가 확대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이 반영된다. <사진=환경일보DB>

항만, 선박 미세먼지 저감 추진

그동안 육상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달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항만, 선박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추진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동장비)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타워 설치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된다.

또한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2018.6.25 개소) 인프라를 구축(∼20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과 함께 신규 저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화 사업 등도 추진될 수 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상시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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