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우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기동민, 김현권, 박정, 서영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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