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수성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되거나 보험료 비싸

[환경일보] 직업적인 특수성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만 보험 가입은 거절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용 보험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91명(2013) ▷325명(2014) ▷376명(2015) ▷448명(2016) ▷602명(2017)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424명에 달해, 4년 사이 185% 증가했다.

또한 출동건수는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 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하다.

직업적인 특수성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부상 위험이 높지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시켜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매년 가입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 및 보장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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