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업무협약 체결

[환경일보] 시중에 유통 중인 수도용 제품과 주방용 오물 분쇄기 중 미인증 및 사전 허가 없는 개‧변조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11월6일 서울 YWCA 회의실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김상기)과 ‘위생안전기준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불법‧불량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민관 협력은 통해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사후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공동회장(왼쪽부터),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공동회장,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3년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65호)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관리 업무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수도용 자재와 제품,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 유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공급자‧유통업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불법 제품 예방 노력을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 인증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선계현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고 건강한 수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수도용 불법 제품 근절과 환경 보호에 소비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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