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시 주의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해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됐다.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운데 주의사항을 보면, 산행을 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고,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며,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또한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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