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0개소 조사 결과, 302개소 63억원 부당청구 적발
33조원 지원하면서 전국단위 회계감사는 한차례도 없어

[환경일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80%가 86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고, 2018년 1월~5월 조사대상 320개 시설의 94%에 해당하는 302개소에서 63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3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요양원 대표는 지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5년간 4억7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15개 요양원에서 운영비를 빼돌려 골프장‧호텔‧백화점 등에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만 200건에 달한다.

전국 요양원 회계감사와 함께 국공립 비율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해 요양원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70~90%가 부정수급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월 2조9853억원까지 총 32조9314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년간 전국단위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신고가 접수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 1~5월에는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해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다. 게다가 전체 5284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단위 회계감사 한번도 없어

2018년 1~5월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 분석한 결과, 302개소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해 받아낸 금액이 63억원 58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등급 및 종사자직종을 거짓 신고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6.5%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3.0%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9% ▷‘자격기준 위반’이 1.6%이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02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는 고작 18건에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노인요양서비스를 전부 민간에 맡기고 단 한 차례의 전국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동안 요양원은 재산증식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그 사이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요양을 제공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혹사 당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신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서고, 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하는 등 요양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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