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시 구제 받으려면 ‘차지백 신청’ 필수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얼마남지 않은 11월 광군제(중국, 11.11),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23)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에 소비자 상담도 많이 접수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작년동기대비 32.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시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료제공=한국소비원>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거나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 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며, 소액면세 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해외직구, 관세청 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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