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면하려 사비로 합의
[환경일보] 현행 군용차량 보험이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군용차량 운전병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부터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군 운전병은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있어 군용차량 보험이 운전병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지난 3년간 군용차량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매년 10건 정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군용차량 운전병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의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29일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교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장관은 “운전병들이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