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면하려 사비로 합의

[환경일보] 현행 군용차량 보험이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군용차량 운전병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부터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인과 군인간 교통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운전병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합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군 운전병은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있어 군용차량 보험이 운전병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지난 3년간 군용차량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매년 10건 정도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운전병의 교특법상 특례를 인정받지 못한 현황 <자료제공=이종명의원실>

이에 개정안은 군용차량 운전병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의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29일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교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장관은 “운전병들이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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