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거짓표시 업소 6곳 적발

수산물 수족관에 국내산. 중국산 혼합해 놓고 거짓표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수온이 높아져 국내산 낙지가 잡히지 않자 국내산 낙지를 취급하는 일부 음식점들이 중국산 낙지를 구매해 사용하면서 메뉴판 및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 낙지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해 소비자에게 조리․판매했다.

적발내용은 ▲낙지 거짓표시 1개 업소, 도미 거짓표시 1개 업소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 도미 혼동표시 1개 업소 등 총 6개 업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를 조사한 뒤 검찰송치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거짓 거래명세서

대전동구 A횟집은 지난 7월 13일경부터 9월 28일경 까지 국내산 활어 도미 74kg, 일본산 활어 도미 24kg, 중국산 활어 도미 14kg상당을 구입해 음식점 실내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출입구 옆 수족관에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지역의 활어회를 취급하는 2개 업소에서는 지난 8월경부터 10월 15일 단속 일까지 중국산 활어 낙지와 도미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낙지와 도미로 거짓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낙지를 취급하는 대전서구 B업소에서는 수족관에 국내산, 중국산 낙지를 혼합해 넣고 원산지를 ‘신안낙지’로 표시하고 메뉴판에는 국내산/중국산낙지로 혼동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 됐으며, 다른 2개 업소도 중국산 활어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중국산 활어 낙지로 혼동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혼동 표시 등에 대해 단속·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어업인 보호 및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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